서울고등법원 1996. 5. 9. 선고 95구197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그러므로 위 정리해고의 요건에 비추어 이 사건 정리해고를 보기로 한다....[1] 정리해고의 요건 [2]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된 회사 사업소의 정리해고에 있어, 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124명 중 112명이 명예퇴직의 방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신규채용 중단,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고, 전직훈련계획을 시행하려다 수차에 걸친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리해고가 실시된 경우, 회사로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한 사례 [5]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모두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되었
다. 나.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결한 부당해고라 하여 같은 해 3. 20.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 16.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2. 재심판정의 적법성 가.
판시사항
[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독립채산제 사업소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 결과 요약
-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소의 정리해고는 회사 전체가 아닌 해당 사업소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하며,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정리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의 장비사업소는 1978년 설립되어 1987년부터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었
음.
- 장비사업소는 1990년부터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렸고, 1990년 이래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잉여인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
음.
- 1993년 1월 18일,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110명이 퇴직하였
음.
- 참가인 회사는 장비사업의 시장 악화로 환경사업으로 업종 전환을 모색하며 1994년 말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20명이 퇴직하였
음.
- 1994년 11월 3일, 전직훈련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근로자들의 고령을 이유로 전직훈련의 효과가 어렵다고 판단, 명예퇴직을 제안하였
음.
- 1995년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6차례의 노사협의를 통해 정리해고 대상 인원 124명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합의하였
음.
- 합의된 선정 기준은 퇴직 희망자 우선 수용, 직종별 잉여인원 확정, 희망퇴직자 부족 시 단기근속자 순(최근 입사일자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었
음.
- 정리대상 인원 124명 중 명예퇴직 신청자 112명, 산재요양자 1명, 보훈대상자 1명을 제외한 10명(원고들 포함)이 1995년 2월 28일 정리해고되었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며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야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때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 독립채산제 사업소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 참가인 회사의 장비사업소는 다른 사업부서와 인적·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교류도 없는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