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8. 5. 1. 선고 97구41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위 소외인들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부당해고 기각결정을 취소한
다. 원고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다. 원고는 위 소외인 돌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제86조가 그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는 그 근거법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도 당사자의 신청내용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별도로 또는 동시에 제기될 수도 있다 할 것인바, 소외인들은 이 사건에...판단 (1)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는 그 실체적 요건이 달라 서로 경합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위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더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 또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2개의 신청에 대하여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심리하고 그에 대한 판정도 각별로 하여야 하고, 소송상으로도 부당노동행위 부분과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재심판정은
판시사항
[AI요약]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업 회사이고, 소외 B과 C는 원고 회사의 택시운전사였
음.
- B은 1996. 4. 30. 노조에 가입하여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고, C도 노조 조합원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
음.
- 원고는 B이 음주 후 폭언, 욕설, 무단 불승무, 동료 폭행, 업무방해, 행패 등을 부렸다는 이유로 1996. 8. 25. 징계해고
함.
- 원고는 C가 무단결근, 사내 폭행, 음주 후 기물 파손, 관리과장에게 행패 및 폭행(구류 3일 즉결심판 선고)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996. 9. 25. 징계해고
함.
- B과 C는 1996. 11. 13.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 구제를 신청
함.
-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는 1997. 1. 9.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B과 C의 재심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며 원직 복직을 명령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권한 없이 임의로 부당해고 여부에 관하여 판정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권리는 제척기간 3월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는 실체적 요건이 달라 서로 경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 또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
음.
-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두 개의 신청에 대하여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심리하고 판정해야 하며, 소송상으로도 각 재심판정은 별개의 청구로 취급
됨.
- 소외인들이 제출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의 제목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었으나, 그 내용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와 '해고무효구제'를 청구할 구제내용으로 명시하였고, 해고사유를 다투는 등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하였
음.
- 또한, 소외인들은 1996. 12. 3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청구할 구제내용'을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무효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중지'로 변경하였고, 재심신청서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위반과 해고구제판정에 불복한다고 주장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