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8. 7. 16. 선고 97구476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
다. [2] 정리해고의 경영상의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장 전체가 아닌 축소대상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이 아니고, 정리해고의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
례.
1....[1] 정리해고의 요건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시행한 정리해고의 효력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을 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정리해고의 법리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해고 회피 노력에 관련된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 나.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1998. 1. 31. 원고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부족, 해고 회피 노력 미흡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 1996. 2. 3.부터 서울신문 사장실 심의팀 심의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결정하고 참가인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하자 1997. 4. 19. 해고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 원고 회사는 1995년 42억 4천만 원, 1996년 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1997년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어 인건비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
함.
- 1997. 2. 10. 이사회에서 사장실 소속 심의팀, 편집국과 출판본부의 교열직, 관리국 수송부를 폐지하고 소속 근로자 72명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해고 회피를 위해 1997. 2. 25.부터 3. 11.까지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하여 97명이 퇴직
함.
- 참가인은 1937. 12. 16.생으로 1998. 1. 31. 정년 퇴직 예정이었으며, 명예퇴직 권유에 불응하자 해고
됨.
- 참가인이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금전적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원고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거의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및 입증책임
-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 법원은 원고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대상자 선별에 있어 경영상 필요성이 발생한 사업장 전체가 아닌 축소대상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정년을 불과 9개월 앞둔 참가인에 대해 명예퇴직 및 계약직 근무를 권유했음에도 인건비 절감 효과가 거의 없었음에도 해고한 것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