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7가합10338 판결 근로자지위존재확인
판결 요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 회사들과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통신단말장비 등의 설치 · 관리, 회선관리, 사무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는바, 소외 회사들의 피고에 대한 인적·자본적·경영적 종속관계, 원고들의 채용· 인사평정·급여결정에 대한 피고의 관여, 피고의 업무지시·근태관리 · 교육시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지휘 · 감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소외 회사들은 2007. 4. 25.경 D 주식회사에게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영업양도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07. 5. 28.경 피고와 위 도급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0, 18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나) 피고는 1999년경부터 원고들에 대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원고들을 6등급 (S, A, B, C, D, E등급)으로 평가하는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S, A, B등급으로 평가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승급조치하여 급여를 인상시키고 도급비를 상향 지급함으로써 해당 원고들이 소외 회사들로부터 인상된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였
다. (다) 피고는 2000. 3.
판시사항
[AI요약] # 위장도급을 통한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직접 고용 의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증권 및 금융전산망 시스템 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 시스템통합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회사
임.
- 피고는 1996년경 B, 1999년경 C을 설립하거나 도급계약을 갱신하며 통신단말장비 보수관리,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의 용역을 도급
함.
- 원고들은 B 또는 C에 입사하여 피고의 통신단말장비 설치, 이전, 장애처리, 회선 사용료 처리, 일반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소외 회사들은 2007. 4. 25.경 D 주식회사에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영업양도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07. 5. 28.경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의 적법성
- 원고들이 피고와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 주장에 대해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존부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B은 피고 임직원으로만 이루어진 사우회의 100% 출자로 설립되었고, 주주 및 대표이사 모두 피고의 임직원이며, 설립 이래 거의 전적으로 피고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운영
함.
- C 역시 대표이사가 모두 피고의 전직 임직원이고 설립 이래 전적으로 피고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등 피고와 독립된 인적구조나 영업력을 갖추지 못
함.
- 원고들의 채용 및 면접 과정에서 피고 직원들이 주도하였고, 일부 원고들의 협력업체 변경 과정도 피고 직원들이 주도
함.
-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일반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업무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작업시간, 작업대상, 연장근로, 휴일당번 등에 관하여 직접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함.
- 소외 회사들은 원고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인사평정, 임금액 결정, 성과변동형 임금체계 도입, 승급 등에 관한 결정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