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3. 10. 선고 2010카합48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판결 요지
병존 조합 중 일방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설령 노동조합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의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따른 혜택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조합이라 하여 개개의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거절되면 위 조합의 존재의의가 상실되는 결과가 된다....이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
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과 달라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한
다. 나....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신청인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
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
다.
- 인정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
다. 가. 신청인은 전국의 언론산업과 언론관련 산업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피신청인은 국내외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전국에 방송의 시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송문화발전과 공공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 나.
판시사항
[AI요약] #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인정 및 복수노조 금지 예외 결과 요약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을 명
함.
-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국 언론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임.
- 피신청인은 국내외 방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피신청인 소속 근로자 545명이 2009. 12. 18. 신청인에 가입하여 신청인 KBS 지부가 설치되었고, 2010. 1. 13. 신청인 KBS 본부(이 사건 본부)로 조직이 변경
됨.
- 신청인은 이 사건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본부는 2009. 12. 29.부터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함.
- 피신청인은 이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본부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구를 거부
함.
- 신청인이 직접 2010. 2. 12. 이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수노조 금지 원칙의 예외 및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인정 여부
-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
함.
- 그러나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더라도, 그 조직형태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위 부칙조항에 정한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
음.
- 독립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며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미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 새로이 설립이 금지되는 노동조합에 해당
함.
- 판단: 신청인은 초기업적인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므로, 피신청인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KBS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여도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구는 노동조합법 부칙조항에 반하지 않
음.
- 판단: 이 사건 본부는 신청인의 위임 없이는 독립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한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