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하고 2012. 1. 30. 06:00부터 이 사건 파업을 개시하였으며, 파업의 목적을 "공 영방송 ○○의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표방한 '총파업지침 1호'를 조합원들에게 하달하였
다. 4) 이 사건 파업의 경과 가) 1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이 사건 파업 개시 후, 본사 1층 로비에 "정권의 김○○은 사퇴하라", "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OO가 무너졌다" "김○ 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사수"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걸어 1층 정문을 봉쇄하고, 1층 로비 기둥에 페인트로 같은 내용의...그러므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고, 사장 퇴진은 부차적 목적 또는 성실히 대화에 응하지 않는 사장에 대한 비난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바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함에 있어서 김○○ 사장 퇴진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
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기자회장인 박○○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당시 사실상 이 사건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파업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방송사의 파업 목적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노조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의 직책을 맡은 조합원
임.
- 피고 노조 서울지부는 2012. 1. 30.부터 7. 17.까지 170일간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김○○ 사장 퇴진 및 공영방송 사수'를 명분으로 파업(이 사건 파업)을 실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업이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및 방법에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정당한 파업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파업에 해당하는지 여
부. 특히, 방송의 공정성 보장 요구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규정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정당한 파업은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구비해야 함(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000 판결 등).
-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00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000 판결 등).
- 단체교섭사항은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유지·향상에 국한되지 않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000 판결).
- 방송의 자유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며, 민주주의 존립·발전을 위한 필수적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가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00 결정 참조).
-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제4조 제1항),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함(제6조 제1항).
- 방송의 공정성은 객관적 법질서로서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와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부과된 의무
임.
-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는 단체교섭의 의무적 사항에 해당
함.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여 방송의 제작, 편집 및 송출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 및 방송법 등 관련 규정 위반이며, 근로자의 단체행동 목적이 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