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고정819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E본부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공지하는 등 파업을 예고하였고, 파업 결의 후 12일이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그 사이 E에서는 파업관련 복무지침까지 만들어 이에 대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이 E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출정식을 갖고 그때부터 파업에 돌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찬성투표 종료 후 불과 12일만인 2012. 3. 6.부터 전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여 방송사로 서는 사실상 파업에 따른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노동조합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파업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E본부노조의 조직국장으로, 2012년 2월 대의원회 결의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파업을 진행
함.
- 검찰은 이 파업이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며, 위력으로 E의 방송업무를 방해하여 광고 손실 및 특별근무수당 등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공소 제기
함.
- E본부노조는 2010년 파업 관련 징계 철회 및 보도본부장 인사 철회, E 사장 퇴진을 목적으로 파업을 추진
함.
- E본부노조는 파업 전 사내 게시판에 파업 예고 및 결의 내용을 공지하고, E 또한 파업에 대비한 복무관리 지침을 하달
함.
- 파업으로 인해 E는 광고 손실 313,703,000원 및 특별근무수당 등 71,414,800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으로 70억 원 내외의 인건비가 절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방해죄의 '위력':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
함.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 단순히 노무 제공 거부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
함.
-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E본부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공지하는 등 파업을 예고하였고, 파업 결의 후 12일이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그 사이 E에서도 파업 관련 복무지침을 만들어 대비한 점을 고려
함.
- 이 사건 파업이 E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파업으로 인한 E의 금전적 손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을 고려할 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