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단39726 판결 임금등
판결 요지
피고는 야간근무를 한 운전기사에게는 1일당 4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모두 야간근무를 하였
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은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1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산정표의 (D)란,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1. 산정표의 (F)란 기재와 같고(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야간근무를 한 운전기사에게 1일당 4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단체협약에서 야간승무 26일의 경우에 수당을 13일만 인정한다고 정하여 실제보다 적은 일수의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감액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 그 합계액은 별지 1. 산정표의 법령상기준금액(G) 기재와 같
다. 나....최저임금에 의할 경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 위 기초사실 및 택시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무하게 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갑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배차 받은 10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더욱이 원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운송수입금 미달금액으로 공제당한 바도 있는바,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3시간으로 볼 것이다(을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판시사항
[AI요약] # 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3,226,7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5. 1. 4.까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고, 1일 배차시간 10시간 중 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정
함.
- 월 근무일수는 26일 책임만근제로 정하고, 책임만근 시 휴무일 차량 무상 사용을 허용
함.
- 피고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금액을 정하여 월별 정산 후 부족액을 가불금 항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
함.
- 피고는 야간근무 운전기사에게 1일당 4시간의 야간근로를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보다 적은 일수의 수당을 지급
함.
- 최저시급은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택시 운전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산정
- 법리: 택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무하게 되는 업무의 경우, 배차 받은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책임만근을 초과한 근무일수는 차량 무상 사용이 허용되므로 근로일수에서 제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 따른 203시간으로
봄.
-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는 별지 1. 산정표와 같으나, 책임만근을 초과한 근무일수는 차량 무상 사용이 허용되므로 근로일수에서 제외
함.
- 원고의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
움. 2. 야간근로수당 산정 기준
- 법리: 단체협약에서 야간근로수당 감액 기준을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
음.
- :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실제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므로, 별지 1. 산정표의 법령상 기준금액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