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23827 판결 통상임금
판결 요지
이러한 점에 비추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의 계산 내역을 별지 월급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기재한 것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의 편의에 의한 것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을 제2호증), 단체협약서(을 제4호증의 1)에는 별도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위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서에 반하여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원고는 위 급여규정과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계약의 유효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판시사항
[AI요약] #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5. 피고 회사와 포괄임금제 약정 후 차량 승무원으로 입사, 2013. 6. 21. 퇴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공휴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상여금(정기, 명절)을 지급
함.
- 연장수당, 야간수당, 공휴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산정하여 지급
함.
- 퇴사 시 지급된 급여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는 2013. 1. 11.부터 2013. 5. 2.까지 산업재해로 요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 쟁점: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
임.
-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에 비추어 불이익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원고의 근로형태(승무직, 리무진 차량 이용, 특정 근로시간 없음)의 특성상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등을 산정하기 어려워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일수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과 제 수당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함.
- 포괄 임금액 산정 시, 기본급을 정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 내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단위 시간당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시간외 근로시간(월 106시간)에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따라 수당을 산출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