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943 판결 퇴직금및임금체불금
판결 요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월급여를 수령해 온 점, 제수당에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이 원고의 실재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산정된 점(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월 32시간 내지 40시간인데 비하여 급여명세서상의 제수당으로 역산한 연장근로시간은 월 51.5시간 정도이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토요일 추가근무로 인하여 구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나아가 근로자의날 연장근무와 관련된 추가수당 및 퇴직금 등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들을...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 원고는, 피고가 사무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합계 18,228,564원(2013년 2월분부터 퇴직시까지 계산한 금액)과 그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퇴직금 8,454,45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다. 2) 피고는, ① 원고가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시간에 해당하는...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급여명세서에 근거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 원고는 각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제수당은 기본급의 일부일 뿐이어서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제수당의 의미는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근로수당의 합계라는 의미라고 주장한
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판시사항
[AI요약] #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및 추가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다 2015. 7. 5. 사직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
음.
- 피고는 사무직 직원들과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연장근로 여부
-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 근무하여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시간이 주어져 연장근로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휴식시간 보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원고의 노무관리 업무 특성상 정형적인 휴식이 불가능하며, 회사 내 휴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 근로하여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 여부 (포괄임금제 유효성)
- 원고는 급여명세서의 제수당이 기본급의 일부이며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제수당이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근로수당의 합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하다고 판단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제수당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
함.
- 급여명세서의 제수당이 기본급의 일부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
음.
- 원고의 노무관리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무가 예상되며 실제 근무시간 산정이 쉽지 않
음.
- 피고는 기본급에 각종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해왔고, 원고도 이의 없이 수령
함.
-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연장근로수당 합계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시간(월 32~40시간)을 초과하여 산정됨(급여명세서상 제수당으로 역산한 연장근로시간은 월 51.5시간 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