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252070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인정사실
- 망인과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시간에 관하여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공익사업의 특수사정에 따라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를 하고, 격주 1일은 휴무 일(무급), 1일은 휴일제로 한다( 제3조 참조)'고 약정하였
다. 2) 망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2015년도 단체협약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운수사업의 특수사정에 의하여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8조 참조)....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1일 휴 일제로 한다(제11조 참조). H위원회에서 연장근무일(shift) 적용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별, 노선별 특성에 따라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I협의회에서 정한
다. 2013. 9. 1.부터의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한다(제11조의 3 참조).'고 규정하였
다. 3) 2015. 10....1시간으로 총 9시간이고,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shift)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상근무 1개는 9시간, 반일 근무 1개는 5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근로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보아 초과근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 및 입금협정상 망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은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할 것은 아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운행 시간중 전일 운행 종료시간과 당일 운행 시작시간 사이의 간격이 짧은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판시사항
[AI요약] # 버스 운전기사 사망에 대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망인 E은 2011. 4. 14.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F번 시내버스를 운전해
옴.
- 망인 E은 2015. 12. 10. 오전반 근무 후 퇴근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2. 13. '뇌 내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
함.
-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
임.
-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호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 측에게 증명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력 부족 및 상시 초과근무 강요 여부: 2015. 10. 기준 피고의 총 차량 보유대수 141대(상계1영업소 17대) 및 2019. 2.경 피고 소속 운전기사 320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망인 사망 당시 피고의 상계1영업소가 운전기사 부족으로 상시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실제 근무시간은 평균 47시간 38분으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대 근무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은 임금 산정을 위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 여부 판단에 적용할 것은 아
님.
- 충분한 휴식 시간 미부여 여부: 망인의 운행 시간 중 전일 운행 종료시간과 당일 운행 시작 시간 사이의 간격이 8시간 미만인 경우가 2015. 7. 1.부터 2015. 12. 10.까지 약 5개월 동안 총 6번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