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100329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등
판결 요지
차별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 ·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히-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
다. 나....손해배상청구 및 구제조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거절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마)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서울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을 재조 사하였고, 2018. 6. 22, 상담원의 업무상 실수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
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는 '장애를 사유로' 그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대출 거절행위는 피고 상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이 거절될 수밖에 없었다.
판시사항
[AI요약] # 청각장애인 대출 거절, 장애인 차별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각장애인 대출 거절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차별행위라는 주장은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각장애인으로, 2016. 10. 4. '107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피고에게 중고차 할부 대출 상담을 하였으나 거절됨(이 사건 대출 거절행위).
- 원고는 2016. 10. 18.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의 대출 거절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정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2. 27. 원고의 진정을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장애인차별진정기각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기각결정이 취소됨(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439).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출 거절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자동차 할부거래 및 대출 규정은 장애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면허소지자에 대한 신용도를 근거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대출 거절행위 전인 2016. 8. 23.경 이미 피고로부터 중고차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대출 거절행위 당일인 2016. 10. 4. 신용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달하여 대출이 거절된 사실이 있
음.
- 원고와 상담원 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상담원은 청각장애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내부 규정 변동 없이 상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로 보
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취소판결 확정 후 재조사하여 상담원의 업무상 실수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
함.
-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대출 거절행위는 상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이며, 실질적으로 원고의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달하여 대출이 거절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원고에게 대출을 제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