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3571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판결 요지
해고무효 확인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
다. 한편,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다. 피고 B이 2017. 9. 20....그런데 피고 B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통지로써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 C는 원고에게 2017. 1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
다. 원고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통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설령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정당한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
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판시사항
[AI요약] # 주식양도계약 관련 자문계약의 성격 및 미지급 보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으로 판단
됨.
-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5,363,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장래 임금 청구,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원고의 어머니 D, 동생 E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
음.
- 2014. 11. 19. 원고 등은 피고 C에게 피고 B의 주식 전부를 양도대금 37억 원(경영권 프리미엄 5억 원 포함)에 양도하는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
함.
- 2014. 12. 1. 원고는 피고 C와 원고가 피고 B의 경영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며 근로자고용합의서를 작성
함.
-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의 돈 450만 원~500만 원, 유류비, 법인카드 대금 등을 지급받아
옴.
- 2017. 9. 5. 피고 B은 원고에게 자문용역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7. 9. 20. 고용계약 해지 통지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근로계약 vs. 위임계약)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원고의 주장(주식양도대금 지급 목적)에 의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
님.
- 원고는 피고 B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
음.
- 경영에 관한 자문업무는 민법 제680조에서 정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계약 해지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