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나64684 판결 용역대금
판결 요지
한편 파견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포함한 일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파견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 역시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파견법 시행령 제5조 제1호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나아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사업 철수라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계약을 일방 해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의 파견근로 구조 하에서 사용사업주가 계약 기간 만료 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실제로 해고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 곧바로 다른 업체에 파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견 근로자들 및 원고에 대하여 12. 7.자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근무종료일을 12. 31.로 일방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 예고일로부터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의 뒤늦은 통보로 인해 파견사업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2) 피고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파견근로자
판시사항
[AI요약] # 파견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책임: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와 계약상 의무 결과 요약
-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파견사업주인 원고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파견사업주)와 피고(사용사업주)는 2018. 6. 4.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8. 12. 7. 원고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12. 31.자로 영업 종료 및 철수 예정이며,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전원을 12. 31.까지 해고할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8. 12. 7. 및 12. 8. 파견근로자 10인에게 해고예정통보를 하고, 30일분 임금(4,969,476원)을 지급
함.
- 피고는 12월분 용역대금까지만 지급하고, 원고가 추가 청구한 1월분 파견업무 대행료(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거부
함.
- 원고는 피고의 감액 요청에 따라 30% 감액한 3,478,632원(세금 포함)을 다시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이마저도 응하지 않
음.
-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견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책임 주체
- 쟁점: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책임이 파견사업주에게만 있는지, 아니면 사용사업주에게도 있는지 여
부.
- 피고 주장: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사용자'는 파견법 제34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인 원고만을 의미하며, 피고는 해고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계약 제42조 제4호에 해고예고수당은 포함되지 않
음.
- 원고 주장: 피고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라 30일분 임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 법리:
- 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봄.
- 그러나 파견법 제34조 제2항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