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가단248903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한편 피고 D와 G 사이에 체결된 제1 위탁계약서의 PC공 사 공사규정에 따르면, G은 매월 생산일정표를 작성하되 전체 일정표에 대한 비율을 미달시켜서는 안되고, 피고 D는 생산일정표를 검토한 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6항), 피고 D의 일일 생산목표량을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고 작업원 및 작업시간 부족등 G의 사정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G은 이에 상응하는 지체보상금을 피고 D에 지불하여야 한다(제17항)....이는 대체로 작업 현장 또는 작업 내용에 내재된 위험요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규정에서 특별히 작업 현장이나 내용에 내재된 위험이 없음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의 근무시간·근무형태 등을 관리함으로써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
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 5. 18....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없었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 17분으로서, 육체노동을 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장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인에게 심장과 관련한 특별한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업무상 과로에
판시사항
[AI요약] # 과로사한 이집트인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도급인의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E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망인이 업무상 과로에 기한 심장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D는 망인에 대한 사용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없고,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
음.
- 피고 E의 책임은 60%로 제한
됨. 사실관계
- 망인은 2017. 12. 1. 피고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업무에 종사
함.
- 망인은 2018. 7. 2.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부학적 사인을 '불명'으로 제시하였으나 심장 부정맥 등 내적 원인 가능성을 언급
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57시간 17분 근무하였고, 주 2-3회 조기 출근 또는 야간근무를 하여 2-3시간 초과 근무를 하였으며, 사고 2주 전에는 일 13시간 근무하기도
함.
-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함.
- 원고 A는 망인의 아내,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법정대리인 자격 인정 여부
- 국제사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원고 B, C의 법정대리인 자격에 관하여는 이집트법이 적용
됨.
- 이집트 민사소송법상 미성년자 후견인 자격은 원칙적으로 부계 친족인 조부가 가지나, 법원 허가를 받아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
음.
- 이집트 산타 지역 탄다 가정법원이 원고 B, C의 조부의 후견인 지위 사임 신청을 받아들이고, 원고 A를 새로운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 A는 원고 B, C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제사법 제28조, 제31조 피고 D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 책임 인정 여부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결정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피고 D가 G 및 피고 E의 매월 및 일일 생산량에 관여하여 근로자의 작업시간 및 작업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피고 D가 근로자의 수나 각 근로자의 근로시간까지 직접 결정하거나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