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250159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피고에 운전기사로 파견근로를 시작하였고 2013. 11. 1.이 지남으로써 파견근로 기간 2년이 경과하였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2011. 11. 1.부터 2013. 11. 1까지 차별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 2013. 11. 2.부터 원고를 고용하는 날까지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원고는 선행 판결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 은행에서 근로를 시작한 2011. 11.부터 2013. 11.까지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
다. 선행 판결은 2013. 6.부터 2013. 11.까지의 기간 동안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2011. 11.부터 2013. 5.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청구를 기각하였
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다시 2011. 11.부터 2013. 5.까지 차별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2,839,672원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판시사항
[AI요약] # 파견근로자의 차별금지의무 위반 및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차별금지의무 위반 및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근속기간 불인정 손해 청구, 소득세 원천징수 손해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1. 피고 은행에 운전기사로 파견근로를 시작하였고, 2013. 11. 1. 파견근로 기간 2년이 경과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함.
- 선행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나200130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고용할 때까지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직접 고용의무 발생 전의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68,120,428원 및 지연손해금, 2019. 1. 1.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005,40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2021. 4. 15.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선행 판결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된 2011. 11.부터 2013. 5.까지의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다시 가능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구하는 손해 부분은 이미 선행 판결에서 판단되었고, 증거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지났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선행 판결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기본급, 성과급, 인센티브, 복리비, 복지포인트, 경조금, 건강검진비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이미 선행 판결에서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
음. 근속기간 불인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의 입사일을 고용의무 발생일(2013. 11. 2.)이 아닌 선행 판결 확정일(2021. 4. 15.)로 하여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인센티브,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감소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