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판결 요지
다) 소결: 피고의 근로자 지위 인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하는 '근로 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개정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인 2012. 8. 2. 이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여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인 2017. 11. 20....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에게 그 시행일인 2012. 8. 2.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특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견 근로 제공을 중단한 지 6년가량 지나고 나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에게 퇴사 당시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나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판시사항
[AI요약] # 방송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며, D는 피고의 방송제작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피고는 D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 A은 2017. 11. 20.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파견되어 보도CG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9.경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으나, 2020. 8.경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
음.
- 원고 B은 2011. 12. 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파견되어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9. 30. 퇴사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6. 5. D 소속 근로자 192명에 대해 파견법상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 쟁점: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 A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
부.
- 법리:
-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
임.
-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