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63476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위 규정은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9. 1. 15. 신설(2019. 7. 16. 시행)된 조항이다....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 B는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원고를 압박하고 욕설을 하는 등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
다. 피고 B의 상사인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선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 B에게 주의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를 꾸짖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판시사항
[AI요약] #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 B의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직장 상사인 피고 B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을 압박하고 욕설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
함.
- 특히 피고 B가 2021. 1. 11. 통화 중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 그냥"이라며 욕설한 사실이 있
음.
- 원고는 피고 B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및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C은 피고 B의 상사로서 원고의 개선 요구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를 꾸짖는 등 적대적 태도를 취했다고 원고는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장소, 상황과 형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의도나 경위, 반복·지속성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가 2021. 1. 11. 원고와의 통화 중 "내 얘기 들어, 이 새끼가"라고 욕설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는 원고의 업무처리 행태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1회 발생한 욕설로 보이며, 그 이후 통화에서는 존댓말을 사용
함.
- 피고 B가 평소 원고에게 감정적인 반말이나 욕설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 B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당한 압박이나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위 1회 욕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