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300980 판결 임금
판결 요지
원고들은 임금피크제를 규정한 급여규정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인데 그 변경 절차를 위반하였고 고용상 연령차별을하여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다. 피고는 고령자고용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되자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피고 회사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조정하였고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하였
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고 직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원고들의 기본급이 깎였지만 정년이 연장되고 연장된 정년 기간 중 받은 성과급, 복리후생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고용상 연령차별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다. 임금피크제를 규정한 피고의 급여규정이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도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서 보면 비록 급여규정 개정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시사항
[AI요약] # 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고용상 연령차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 차액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2. 31.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되자,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조정하고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하였
음.
- 피고는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하고 직원들에게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
음.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원고들의 기본급은 55세부터 이전 연도 기본급에서 매년 10%씩 삭감되었
음.
- 임금피크제 시행 전 정년 58세 기준 기본급 총액은 1년 기본급의 300%였으나, 시행 후 정년 60세 기준 기본급 총액은 1년 기본급의 370% 가량으로, 2년 더 일하고도 1년 급여의 70% 정도만 더 받게 되었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 개인성과급과 조직성과급 또는 팀 성과급을 지급하였
음.
- 개인성과급은 인정수익에서 개인비용(월정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급여충당금) 3배를 뺀 금액의 13~18%에 해당
함.
- 원고들은 55세부터 60세까지 받은 기본급과 58세부터 60세까지 받은 성과급을 합하면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본급의 541%~661% 가량을 받았
음.
- 원고들은 58세부터 60세까지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피고 회사의 복리후생을 적용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금피크제 규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는 정년 연장 사업장에서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시행을 합의하고 직원들에게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
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여규정 개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