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나70167 판결 퇴직금청구
판결 요지
판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11 「근로자파견」 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의 고객사인 C(이하 '이 사건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하였고, 이 사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휘 · 명령을 하였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고객사인 이 사건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1년 이상의 근로를 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53,813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따라서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려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적절하게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파견 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고객사인 C(이하 '이 사건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였음을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53,813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이 사건 소외 회사가 자신에게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 관계의 성립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려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전제되어야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 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
함. 검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한 판결
임.
- 파견근로를 주장하며 퇴직금 등 권리를 청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단순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본문발췌]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피고의 고객사인 C(이하 '이 사건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하였고, 이 사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지휘 · 명령을 하였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고객사인 이 사건 소외 회사에 파견되어 1년 이상의 근로를 하고 퇴직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