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221602 판결 퇴직금
판결 요지
다) 원고는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
다. 라) 원고는 2014. 6. 9.부터 2021. 10. 5.까지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
다. 마)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그 액수는 월별로 편차가 있
다. 그러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서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판시사항
[AI요약] #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3,906,6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4. 6. 9.부터 2021. 10. 5.까지 피고의 인천지점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실적 및 채권관리 현황을 내부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였
음.
- 피고는 지점장, 팀장 등을 통해 실적에 따라 해촉 조치 검토 또는 포상을 실시하고, 신용정보법 및 금융감독원 지침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
음.
-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 내 좌석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을 보전해주었
음.
- 원고는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할 수 없었음.
- 원고는 2014. 6. 9.부터 2021. 10. 5.까지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