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가단33417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판단 갑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측 슬관절염좌에 한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받은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다 갑 제5호증의 6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피고가 위 음식점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지 아니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AI요약] # 음식점 주방보조원 산재 사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2.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 "C"에 주방보조원으로 고용되어 근무
함.
- 같은 날 20:30경 주방에서 설거지 후 높은 선반에 쟁반을 올리다가 바닥에서 미끄러져 무릎, 발목,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 발생
함.
-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측 슬관절염좌에 한하여 업무상재해로 승인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시설물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원고는 피고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업무상재해를 승인받은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피고가 음식점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 유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림.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재해 승인 사실만으로는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
함.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과실, 즉 시설물 관리 소홀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
- 원고는 업무상재해 승인 외에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한 것으로 보
임.
[본문발췌]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2. 3. 2.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C"에 주방보조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주방에서 설거지를 한 후 높은 곳에 설치된 선반에 쟁반을 올리다가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무릎과 발목, 허리 등을 다쳤
다. 위 사고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측 슬관절염좌에 한하여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