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115207 판결 손해배상(산)
판결 요지
망인은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위법행 위로 인하여 과로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들의 청구 피고 회사는 2014. 11.경부터 망인에게 택시 한 대를 다른 교대기사 없이 단독으로 배차하여(이하, 이러한 배차방식을 '1인 1차제'라고 한다) 망인으로 하여금 하루에 16시간 이상, 1주에 6일 이상 운전을 하도록 강요 내지 방치하였고, 이에 대해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음에도 교대기사를 배정하거나 합리적인 배차를 시행하지 않았다....그러나 망인에 대해 1인 1차제를 시행한 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의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다른 택시회사의 근로조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로와 심근경색증 간의 인과관계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시사항
[AI요약] # 택시기사 과로사 주장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 D는 2010. 3. 6.부터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5. 2. 10. 13:00경 망인 D는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안에서 관상동맥경화증(심근경색)으로 사망
함.
- 원고들은 망인의 동생들로서 그 상속인들
임.
- 피고 회사는 2014. 11.경부터 망인에게 택시 한 대를 다른 교대기사 없이 단독으로 배차하는 '1인 1차제'를 시행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16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운전을 강요 또는 방치하여 과로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회사의 근로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제공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1인 1차제를 강요하였다거나 망인의 배차방식 변경 요청을 묵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오히려 망인의 동료 직원은 1인 1차제는 택시기사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망인도 1인 1차제를 희망하였으며, 배차방식 변경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
함.
- 피고 회사의 사납금제가 다른 택시회사의 근로조건에 비해 열악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망인에게 부과된 사납금이 본질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려
움. 망인이 운전한 택시는 신차였고, 1인 1차제는 교대로 인한 시간 손실을 막고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음.
- 망인의 1일 평균 주행거리(약 220km 이상)는 2인 1차제가 적용되는 동료 직원의 1일 평균 주행거리(약 230km 정도)와 큰 차이가 없
음.
- 망인이 피고 회사의 택시를 관리한 시간(출고시간과 입고시간 사이의 간격)이 1일 평균 약 16시간 이상이었으나, 택시운송사업의 순항식 방식 특성상 사용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운행 여부, 시간, 장소를 스스로 결정하므로, 위 사정만으로 망인의 1일 평균 근로(운전)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망인이 2014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1주일에 평균 3회 음주를 한다고 기재한 점, 원고들이 망인이 퇴근 시 택시를 집에 주차 후 다음 날 바로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택시 관리 시간에는 주차된 시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