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6나23511 판결 손해배상(건)
판결 요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포괄적 성희롱 행위, 협박 행위, 강요교사 행위가 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2. 6.경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성희롱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
다. 2....라고 말하는 등, 포괄하여 원고의 신체를 남성인 피고의 '만질 거리'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I이던 피고 C은 1 2012. 12. 4. 원고가 피고 B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서울메트로 감사실에 징계 요청한 사실을 전해 듣고 F역으로 원고와 피고 B을 부른 자리에서, "자기 취향도 말 못해! 왜 조직을 와해하고, 남한테 상처를 주고 그래!"...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성희롱 피해로 원고가 제기한 피고 B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을 피고 Col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표현하는 등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사정이 엿보이나, 나아가 피고 C이 1 피고 B의 성희롱을 동조하였다거나 2 원고가 주장하는 서류와 각서의 반환을 거절한 것이 원고를 모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3 협박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거나 4 원고의 정당한 근무지이전 요청을 거절하여 성희롱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인정하기에
판시사항
[AI요약] #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추가 불법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중 2012. 6.경 행위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 피고 C에 대한 항소 및 추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D으로 피고들과 함께 서울메트로 지하철공사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B이 2012. 4. 27., 2012. 5. 7., 2012. 6월 말, 2012. 11. 16.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신체를 '만질 거리'로 표현하며 성적 굴욕감과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성희롱 행위에 동조하고, 원고를 모욕하며, 의무 없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성희롱 방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피고 B의 2012. 6.경 성희롱 행위에 대해 7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피고 B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성희롱 불법행위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2012. 6.경 성희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
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민법 제766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2. 6.경 피고 B의 성희롱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 B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그러나 원고가 2012. 6.경 행위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난 2015.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3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
함.
- 원고가 주장하는 각 성희롱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 마지막 행위 종료 시점인 2012. 11. 16.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2012. 6.경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거나 위 각 행위가 피고 B의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