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8.18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노35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3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야간근로수당근로조건단체협약
판결 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2.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야간근로수당 1,2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모두 5명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4,311,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6....야간근로수당 44,2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모두 1,180,44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
다. 가....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E(주)의 임금체계, 노사 간 합의와 개별근로계약 중 각 야간근로수당과 관련된 내용 및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야간근로수당 중 일부를 포기하고 회사가 정한 야간근로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오히려 야간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위 근로조건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까지 명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