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가단102189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하면서 피고 C에게 원고가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
다. 바. 이에 불복한 피고 C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9. 28. 피고 C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사....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고, 이를원고에게 통지한
후. 2016. 12. 22.부터 2017. 3. 3.까지 6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사항을 심의하였는데, 6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7. 3. 16. H대학교 의료원장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21. 원고에게 징계결과를 통지하였
다.
마.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6. 8....전 직원을 대상으로 K 방송이 그릇된 내용으로 보도되었고, 이에 병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위 프로그램의 정정보도를 요하는 조정신청을 요청하였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 K에서 반론보도를 하도록 하였음을 그룹웨어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ol 직원들에게 원고를 비밀누설자나 배신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거나 왕따를 당하도록 조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3) 끝으로 피고 C이 원고를 부당하게 징계하였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