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나21113 판결 임금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
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경우 2014. 1.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내역은 별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
다. 다. 피고는 2014. 3. 12....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노동조합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
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를 전제로 2014. 1.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직일까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내역은 별표 중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으로서 별표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표 '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