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21137 판결 임금
판결 요지
구체적인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범위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060,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5....피고는 원고에게 성실수당, 승무수당, 운행숙달보조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
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경우 2014년 2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은 합계 1,065,648원이
다. 다. 피고는 2014. 3. 12.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미지급 최저임금과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를 제외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
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