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10.19
서울동부지방법원2018나86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나864 판결 임금
통상임금사용자근로조건단체협약
판결 요지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노동조합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
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으로서 합계 1,159,84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