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12.07
서울동부지방법원2018나90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나901 판결 임금
통상임금사용자근로조건단체협약
판결 요지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노동조합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
다.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수당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피고의 앞서 본 임금협정서(월정액급여 입금표준 산정예시표)에 의할때, 상여금은 이 사건 각 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