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11.1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6318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163181 판결 퇴직금
특수고용
판결 요지
피고가 지급하는 지입료 등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는 원고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바 없
다. 10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대내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화물운송에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화물운송에 따른 수입이나 손실의 규모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지입료 등을 받아왔고, 위와 같이 제3자를 고용할 경제적 유인도 없었으므로 이윤의 창출,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또 피고는 원고에게 고정적인 지입료 이외에 시간외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료비, 주차료, 통행료 등을 부담하였
다. 8 원고가 임의로 결근하거나 배정된 화물운송을 제때에 마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 이는 피고로부터 받는 지입료 등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하는 원고에게 어떤 징계수단 보다 강력한 근태관리 수단이 될 수있
다. 9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운행일정과 휴무일 등이 피고에 의해 정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