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가단131993 판결 임금
판결 요지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업무성과 등에 관계없이 오직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므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원고들의 청구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를 위반하여 무효이
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
다. 임금삭감을 수반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 할 것이어서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율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부득이 동의한 것이므로 위 동의는 무효이다....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반한다고 볼 수 없
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