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11.05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과5259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5. 선고 2023과52599 결정 2023과52599근로기준법위반
직장내괴롭힘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전 경비반장인 B가 대근료를 편취하는 등 위법행위가 중하므로 경비반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위반자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 C이 판단하였고 따라서 2023. 1. 11.경부터 B가 아닌 D를 경비반장으로 호칭하면서 D를 경비반장의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