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10.07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단103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10318 판결 손해배상
전직배치사용자손해배상
판결 요지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설령 이천공장 B팀 배치가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를 이 천공장 B팀으로 발령하고서 제조팀과 함께 생산라인에서 제조 업무를 하게 하였고, 함께 일하는 제조팀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야근이나 특근에서는 원고를 제외시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게 하였으며, 원고의 기숙사 입주신청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고, 퇴직자들에게 관례적인 명예승진에서도 누락시키는 등 원고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원거리였으며, 서울 본사에는 원고가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기에 피고 회사는 부득이하게 원고를 이천공장에 배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 휴업명령 직전 천안공장 C팀에 소속된 상태에서 하였던 박카스 병 뚜껑을 제조라인에 적절하게 투입하는 업무 등과 복직 후 이천 공장 B팀에 소속된 상태에서 하였던 가그린 제조라인에 공병을 투입하는 업무 등은 서로 같은 종류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점, 4 원고는 근무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