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5.09.10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가합230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가합23014 판결 임금
포괄임금제사용자결정단체협약
판결 요지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을 인정할 만한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적인 임금지급계약이 아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정황 또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의사커뮤니티에 포괄임금제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실지급액 월 2,4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거나...따라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각종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각종 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
다. 나....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른 임금 이외에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
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수 및 이를 전제로 도출된 수당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
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체결 여부 및 유효성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