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05.23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6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23. 선고 2015고정76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사용자결정
판결 요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8.부터 2014. 8. 26.까지 근로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
다. 2....다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사비와 더블 수고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8.부터 2014. 8. 26.까지 근로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차액분'란 기재와 같이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분 합계 5,898,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