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노1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결 요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임금체불기간 중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추론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임금체불기간인 2012. 3.부터 2012. 5.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사실오인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하수급업체인 (주)0(이하 'O' 이라고만 한다)이 2011. 12.경 이 사건 공사에서 철수하고 수급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D(주)(이하 'D'이라고만 한다)가 위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0은 임금체불기간인 2012. 3.부터 같은 해 5.까지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될 수 없고, D이 2012. 3.경 위 공사에서 철수하였으므로 E이 사용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청회사 E과의 계약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마) N은 위 민사재판에서 D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2012. 5. 20.경까지 근무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
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설시한 각 사정들{다만, 위 (1)(다)항 중 피고인이 2012. 4.까지의 크레인 임대료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2011. 9. 23.부터 2011. 11. 31.까지 사용한 임대료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임금체불기간인 2012. 3.부터 2012. 5.까지 사이의 임대료에 관한 직불동의서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