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8.07.20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09090(반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10909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
파견근로파견손해배상
판결 요지
파견근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는 사용사업주로서 파견사업주인 D이 파견한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하 '편의상 '보호위무'라고만 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D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나....(마) 근로내역확인서에 원고가 피고 소속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D이 투입한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근로자인 G 등의 내역이 없는 걸 보면 원고의 산업재해보험급여 수령을 위한 편의를 위하여 작성해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위 확인서 기재로 곧 실질적 사용관계가 추인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정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