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217 판결 부당이득반환
판결 요지
피고를 해고한 점, 절차적으로도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할 것이
다. 다. 부당해고 기간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4. 1. 22.까지는 요양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는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요양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4. 1. 23....부당해고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비록 피고에게 요양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4. 1. 23.에 곧바로 원고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의할 때, 위 사유만으로는 2014. 2. 21.까지는 피고를 해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4. 1. 15....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2. 11.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고, 원고는 위 신청 취지변경서를 받기 전인 2014. 2.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2014. 2. 13. 이를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해고의 기간은 2014. 1. 15.부터 피고가 원고의 복직명령서를 수령한 2014. 2. 13.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가 그 무렵까지 원고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복직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으므로, 201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