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11.03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124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1248 판결 노임
연차수당사용자원청
판결 요지
, 5 연차수당 861,230원의 합계 16,474,0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
다. 3....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법정 유급휴가는 일정 일수를 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근무 시작 1년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근로 시작 시점에 미리 향후에 발생할 연차 수당까지 고려하여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차수당 부분까지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금액은 861,23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
다. 마....연차수당 861,230원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