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5.07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196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합21969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성희롱손해배상
판결 요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가 피고 C의 위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성별, 나이, 함께 근무한 기간, 성희롱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경부터 2018. 9. 13.경 사이의 어느 날 원고에게 '여자를 하나 보내주던가', '이럴때는 업소언니, 저여자', '해장 섹스할까', '저여자 이리 데려와 라', '아까 그 여자처럼 동영상찍어서 보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메시지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 당한다(나아가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