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0.01.30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합245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24517 판결 특례합의무효확인
주52시간근로조건단체협약
판결 요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지부, C,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례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특례합의를 근거로 원고 지부 근로자에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위 특례합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가) 이 사건 특례합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협정을 문서로 작성한 단체협약에 해당하거나 단체협약의 하위규정에 해당하는데, 이후 원고 조합이 2014년, 2016년, 2018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특례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를 명기함으로써 위 특례합의에 대한 해지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위 특례합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판단
-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이 사건 특례합의의 효력 상실 주장 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저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과 피고가 이 사건 특례합의 이후인 201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에 관하여, 의료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