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24.04.30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나4279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나42790 판결 손해배상(국)
휴일근로수당손해배상
판결 요지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원고에게 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한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 B에게 휴일근로수당 56,430원을 지 급하였
다.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를 강박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휴일근로수당 상당액의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
다. 나....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피고 B 등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 56,46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
다. 이후 원고는 2023. 7. 15. 피고 B에게 휴일근로수당 56,430원을 지급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근로를 한 피고 B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원고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시정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강박 내지 강요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