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나40982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특정 지역(강남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폭언행위 외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인노무사 D이 작성한 '이 사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의 기재 따르면, 위와 같은 파고의 행위들은 오히려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적정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에 관하여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공인노무사 D은 2023. 3. 10. '이 사건 폭언행위는 피고가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2022. 3. 22. 피고의 이 사건 폭언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 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
다. 라....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