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07.10.26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합865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0. 26. 선고 2006가합8658 판결 손해배상(기)
비정규직차별파업손해배상
판결 요지
이 사건 파업의 개시 피고는 2006. 3. 1. 01:00 조합원들에게 투쟁명령 제3호를 통하여 철도 상업화 철회,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 현장인력 충원, 신규사업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비정규직 법안 반대) 등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였
다. 이에 원고의 사장은 2006. 3. 1.과 2....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3. 5. 15....수 있는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의 현저한 위협을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막아 공중의 일상생활 유지와 국민경제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노조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필수공익사업의 정지나 폐지 등이 국민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를 일반사업자의 근로자에 비해 차별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