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6.12.01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가합1600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09가합16001 판결 손해배상(기)
파업파업손해배상
판결 요지
피고들의 파업 참여 피고들은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파업'이라 한다) 모두에 참여하였거나 이 사건 순환파업 또는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여하였
다. 바. 이 사건 각 파업 무렵 피고 조합의 조직
- 피고 조합은 조합원 수가 약 25,000여명이었고, 그 산하에 8개의 지방본부(J, D. F, I, G, M, N. 0)를 두었
다. 2) 피고 규약 및 쟁의대책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사건 전면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정상운행 가정시 수입과 이 사건 전면파업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을 비교하여 산정함이 타당한 점, 설사 이 사건 전면파업기간 중 2009. 11. 26....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피고 조합의 조직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 조합 등 중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간부로서 이 사건 각 파업, 또는 이 사건 순환파업 내지 이 사건 전면파업에 대한 기획과 지 시·집행업무를 수행하거나 각 지방본부 내지 지부의 책임자 내지 주요 간부의 지위에서 파업의 기획과 지시 등을 하여 파업을 주도하고 조합원들의 파업참여를 선동,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 등은 피고 조합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아래 [표1] 기재 파업란 기재 각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