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4.07.17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509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손해배상
판결 요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임직원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 제6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및 기타의 방법 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고 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원고에게 '성희롱 예방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성희롱으로 판단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성희롱 고충 처리결과 통보서를 보냈
다. 라.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등 피고 H회사는 2013. 1. 10....-성희롱 예방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따라 H회사(이하 'H회사'라고 한다)의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적용범위) 성희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과 H회사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