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3)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3호증, 을 1 내지 10, 12 내지 25, 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의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여러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겸업을 하였고 제3자를 고용하여...그리나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여부, 개개의 근로자 규율방식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면서 다른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을 겸하였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일부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자의 내부 전상망에 직접 접속하여 위임채권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수행의 한 방법일 뿐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와 채권추심원 사이의 결속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전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