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23,2147(병합) 판결 업무방해
판결 요지
위 파업은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정부정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이므로 그 목적이 불법이고, 파업당시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사실은 있으나, 파업찬반투표의 안건은 오로지 '임금요구 안'뿐으로 F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수서발 KTX 이사회 설립결의 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바가 없고,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를 주된 요구사안으로 내세우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여 노사간 교섭의 실질이 없었으며, 조정절차를 종료하기 전 파업찬반투표을...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노 조는 이 사건 1차 파업 종료 직후부터 한국철도공사에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1차 파업으로 파생된 이 사건 현안사항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파업은 이 사건 1차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1차 파업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 사건 2차 파업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의 시기가 부적절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파업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또한, F노조는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진행된 파업당시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사건 파업은 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파업 당시 쟁점이 아니었던 사항을 목적으로 새로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파업의 절차에 정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