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7.08.30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
파업사용자결정쟁의행위+2
판결 요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정당하지 않은 파업만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이 사건 파업과 관련된 2013. 11. 28.자 확대 쟁대위에서는, 파업의 방식을 '전면 파 업'으로 할지 이른바 '필공파업'(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파업)으로 할지에 관한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결정권을 위임받은 노조위원장 L이 '필 공파업'을 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보인
다. F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할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였고, 대체인력을 포함한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활동을 방해하지도 않았다....따라서 파업의 '전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용자의 예측가능 여부'는 단순히 노동조합이 파업을 사전에 예고하여 사용자가 파업 일정을 알 수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여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갖출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